저희 회사에서는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문 경비를 보고 있습니다. 파견허용업무인 경비원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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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1 | 2010.10.30 | 1932 | |
임금·퇴직금 | 경비용역 직영에서 용역으로 전화시 퇴직금, 년차 계산 1 | 2010.10.30 | 3360 | |
임금·퇴직금 | 상의드립니다. 1 | 2010.10.30 | 1417 | |
산업재해 | 장해 급여 청구시.. 1 | 2010.10.29 | 2979 | |
임금·퇴직금 | 연차,월차,생리휴가 수당 계산법 1 | 2010.10.29 | 3242 | |
비정규직 | 연가일수 문의드려여~ 1 | 2010.10.29 | 2998 | |
기타 | 해고무효소송 승소후 항소한경우 가집행 가능한지요 1 | 2010.10.29 | 3567 | |
임금·퇴직금 | 도산인정에 필요한 양도양수 문제 1 | 2010.10.28 | 1540 | |
임금·퇴직금 | 새터민 고용지원금 지급 1 | 2010.10.28 | 9964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기본급과 최저임금 기준 1 | 2010.10.28 | 4378 | |
여성 | 산전후휴가 신청 조건... 1 | 2010.10.28 | 2067 | |
임금·퇴직금 | 잔업및 연월차수당 청구가능여부 문의 1 | 2010.10.28 | 2875 | |
기타 |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 2010.10.27 | 4100 | |
임금·퇴직금 | 임금총액? 보수총액 1 | 2010.10.27 | 18834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기간중의 근태 1 | 2010.10.27 | 902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임의로 바꿔도 괜찮... 1 | 2010.10.27 | 3331 | |
고용보험 |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0.10.27 | 5980 | |
휴일·휴가 | 년차일수 계산 1 | 2010.10.27 | 5372 | |
노동조합 | 규약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 2010.10.27 | 17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연차수당포함관계 1 | 2010.10.27 | 25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법상 허가받은 업체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계약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각각 분리되어 임금 지급사업주(파견사업주)와 지휘 감독 사업주(사용사업주)가 나뉘어 집니다.
용역근로란 업무의 일부를 용역회사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 용역회사 모두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