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0.10.12 09:12

수고많으십니다.

저희회사 직원이 3개월계약직으로 있다가 다시 3개월연장이 되고 총 6개월이된 시점에 회사에서 그분에 대한

평가가 좋지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본인의 의사와 관련없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이직확인서상 계약만료로

기재하여야 하는지여? 

그분이 실업급여 수급중 저희회사에 입사한 관계로 조기재취업수당관련 서류를 해주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보

아야 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노무업무는 처음이라 몹시 애매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4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 중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면 이직 사유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는 것이 맞으며 조기재취업수당은 회사와 관련이 없으며 근로자와 고용지원센터간의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 발생되지 않으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충족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0.11.25 7304
기타 회사 신입 첫 날 회식 때,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 2010.11.24 4609
비정규직 수탁 운영중인 직원의 급여일 변경, 감액관련 질문 1 2010.11.20 2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0.11.19 21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2010.11.18 3337
고용보험 인터넷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 참석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1 2010.11.16 4286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명의가 있는 직장인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1 2010.11.16 893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11.15 1521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1 2010.11.10 22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10.11.09 24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0.11.09 228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문의입니다. 1 2010.11.03 2593
고용보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1 2010.11.03 3641
여성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문의 1 2010.11.03 47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 2010.11.02 1807
휴일·휴가 연차는 공휴일 포함인가요? 1 2010.10.31 8192
산업재해 장해 급여 청구시.. 1 2010.10.29 2979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10.27 5986
근로계약 계약위반으로 인한 소액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1 2010.10.22 4225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0.10.20 6379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