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주 40시간제 업체입니다.
빌딩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일때 감시적근로자에는 제외되는지여부와
휴게시간이 필히 8시간이 되어야하는지 여부 , 참고로 저희는 휴게시간을 4시간 주고 있는데
만약 휴게시간이 필히 8시간이 되어야 한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주어
야 하는지 여부 (1.5배를 주어야 하는지, 2.0배로 주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문의가 많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2개 사업장에서의 실업급여... | 2002.02.17 | 786 | ||
기타 | 2개 법인의 합병 후 보수체계 | 2010.11.11 | 1579 | |
2개 법인에서 하나의 법인이 없어지고 다른 하나의 법인에 귀속되... | 2004.05.21 | 467 | ||
최저임금 | 2가지의(주당비, 주야비) 근무시 각각 최저임금 계산식 부탁드립... | 2023.04.11 | 2417 | |
임금·퇴직금 | 2가지 질문입니다. 1 | 2019.06.09 | 102 | |
2가지 질문........ | 2001.01.10 | 395 | ||
근로계약 |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 2021.11.02 | 155 | |
2가지 부류의 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문의 | 2003.08.29 | 512 | ||
기타 | 2~3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류를 보관하여... 1 | 2016.05.28 | 5664 | |
29749글의 보충설명 | 2003.06.26 | 424 | ||
29275번 글을 올린 학원강사입니다 | 2003.06.14 | 354 | ||
휴일·휴가 |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 2023.03.31 | 283 | |
2899에 대한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 | 2000.09.18 | 357 | ||
28988번 답변과 관련해서... | 2003.04.30 | 316 | ||
28767 상담글에 관해 | 2003.06.02 | 357 | ||
28621 답변글과 관련 | 2003.05.27 | 359 | ||
28556의 질문에 이어.. | 2003.05.28 | 579 | ||
2852답변에 또 추가질문입니다. | 2000.09.16 | 421 | ||
2851에 덧붙임 | 2000.09.21 | 425 | ||
28393번의 추가질문입니다. | 2003.05.21 | 3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노동부에 승인하에 적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또는 승인없이 해당 업종을 일률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업무에 대해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적용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해 법적 기준이 없으며 연장근로가산수당 또한 법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