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주 40시간제 업체입니다.
빌딩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일때 감시적근로자에는 제외되는지여부와
휴게시간이 필히 8시간이 되어야하는지 여부 , 참고로 저희는 휴게시간을 4시간 주고 있는데
만약 휴게시간이 필히 8시간이 되어야 한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주어
야 하는지 여부 (1.5배를 주어야 하는지, 2.0배로 주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문의가 많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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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해 법적 기준이 없으며 연장근로가산수당 또한 법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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