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0.10.12 13:56

수고많으십니다.

주 40시간제 업체입니다.  

빌딩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일때 감시적근로자에는 제외되는지여부와

휴게시간이 필히 8시간이 되어야하는지 여부 ,  참고로 저희는 휴게시간을 4시간 주고 있는데

만약 휴게시간이 필히 8시간이 되어야 한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주어

야 하는지 여부 (1.5배를 주어야 하는지, 2.0배로 주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문의가 많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4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노동부에 승인하에 적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또는 승인없이 해당 업종을 일률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업무에 대해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적용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해 법적 기준이 없으며 연장근로가산수당 또한 법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입니다 1 2010.10.25 151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0.10.25 1362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계속사용 관련 1 2010.10.25 1779
임금·퇴직금 채당금외의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1 2010.10.25 3023
해고·징계 근로자의 변명기회 1 2010.10.25 15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0.10.25 1381
임금·퇴직금 연장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로) 1 2010.10.25 1758
노동조합 보충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0.10.25 1693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급여를 13개월로 나눠서 지급... 퇴직금 추가로 못받... 1 2010.10.25 4605
해고·징계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 1 2010.10.25 21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2010.10.25 4417
해고·징계 해고당하는데요 1 2010.10.23 1446
해고·징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가 원직 복직 명령서 보내왔습... 2 2010.10.22 8082
기타 폭행 1 2010.10.22 1471
근로계약 계약위반으로 인한 소액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1 2010.10.22 422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예비군 훈련 관련 질의 1 2010.10.22 71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10.10.22 1817
기타 정신이상으로 보이는 근로자 처우? 1 2010.10.22 2197
여성 유아휴직 1 2010.10.22 3857
해고·징계 사직서 반려에 대한 부당 해고 여부 1 2010.10.22 3374
Board Pagination Prev 1 ...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