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아 2010.10.21 10:11

안녕하세요~~!!

 

임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회사는 50미만사업장, 주 40시간 , 시급제, 최저임금적용업체 입니다.

 

저희 생산부 주임님께서 바쁜업무관계로 여름휴가를 다녀오시질 못하셨습니다.

 

약정휴일(여름휴가)  2일은 8월에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2일을 특근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럼 특근으로 처리했을 경우   ① 기본일급 X 1.5%,     OR    ② 기본일급 X 2.0%   인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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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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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7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를 미사용하고 출근을 하여 근롤 제공하였 하더라도 해당 휴가일을 특근 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해당일을 특근(휴일근로가산)으로 처리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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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여름휴가시 근무 1 2010.10.21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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