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원 2010.10.25 11:18

잔업 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평일 잔업(8시간 초과)  = 시급 x (           )배

     

 

평일 야근 잔업(10시 이후) = 시급 x (           )배

  ㅡ> 잔업 4시간을 초과한 경우

 

일요일 근무 수당(특근) = 시급 x (           )배

 ㅡ> 일요일 8시간 근무한 경우

 

일요일 야간 수당(8시간 초과) = 시급 x (            )배

 ㅡ> 일요일 8시간 초과한 경우

 

괄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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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7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1.5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5배) 단,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때에는 각각 50%를 가산하게 됨으로 2배를 하게 됩니다.

     

    휴일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시간 전체에 걸쳐 50%를 가산하게 됩니다.(1.5배)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휴일근로가산과 연장근로가산이 각각 발생하여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까지 중복될 때에는 통상시급의 2.5배를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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