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평일 잔업(8시간 초과) = 시급 x ( )배
평일 야근 잔업(10시 이후) = 시급 x ( )배
ㅡ> 잔업 4시간을 초과한 경우
일요일 근무 수당(특근) = 시급 x ( )배
ㅡ> 일요일 8시간 근무한 경우
일요일 야간 수당(8시간 초과) = 시급 x ( )배
ㅡ> 일요일 8시간 초과한 경우
괄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1.5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5배) 단,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때에는 각각 50%를 가산하게 됨으로 2배를 하게 됩니다.
휴일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시간 전체에 걸쳐 50%를 가산하게 됩니다.(1.5배)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휴일근로가산과 연장근로가산이 각각 발생하여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까지 중복될 때에는 통상시급의 2.5배를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