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y 2010.10.25 02:26
 

우선 노동자와 직장인을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많은 경우들을 읽어보고 찾아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문의 드려야겠기에 상담글을 남깁니다.


저는 13인 정도의 평균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도소매업 회사에 2008년 1월2일 입사하여 2010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미리 사직서를 받아놓고, 선택해서 몇명만 해고시키는 불법해고 방식으로 8일 정도 남겨놓고 해고는 당했기에 충분히 불법해고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에 대한 일은 3개월이 지났기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말이니 퇴직한지 6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4월 29일에 노동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노동부 감독관과 통화도 많이하고, 감독관이 직접 업체를 찾아갔고, 업체는 노동부의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저와 “확약서“라는 제목으로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겠다고 서류를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 민원을 취하하였습니다. 물론 취하하면서 감독관에게 물어봤습니다. 확약서를 받았기에 취하는 했지만 혹시나 여기서 또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민사로 넣을 수 있는지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노동부에서도 자료를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첫달 150만원 주고 그 이후로는 안주더군요. 그래서 막상 9월달에 법률구조 공단의 체불임금 소송을 하려고 했더니 노동부는 참으로 소극적이더군요. 서류 필요하다해서 왔다갔다 해야했고, 찾아가니 담당자가 아니라서 못한다하고, 감독관은 소송할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동안 받은 퇴직금을 다시 반납한 판례가 있다면서 복잡해 질 수 있다면서... 은근히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러느냐~’ 라는 식의 분위기더군요.

버스로 편도로만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인 노동청에 몇 번의 방문을 한 결과...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서 또 문제가 생기더군요. 법원에서는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의 계산 근거가 필요하다며 체불금품 확인원 뒤에 첨부해야만 그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고, 감독관은 이미 체불금품 확인원에 금액이 있으면 되는거지 왜 세부 계산 내용이 필요하냐고 저한테 물어보고... 그냥 그걸로 해달라고 해봐라 라고 하고있더군요. 법률구조공단의 상담하시는 여러 상담법무사(?)분들과 상담해도 다들 똑같이 그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노동부 근로 감독관만 그 정산 내역 써서 출력하는게 귀찮다는 듯이... 반응 하시더군요. (많은 글들을 읽다보니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쪽이 아니라 회사 쪽의 입장이 더 강하다는 말이 있더군요. 충분히 공감되더군요.)

 


본론으로 말씀 드리자면...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신지 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금 계산기 라는 사이트가 계산을 해 주는 것은 봤습니다. 하지만 연월차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 제 입장에서는 그 금액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연월차수당을 계산 해 보려 했으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결국은 상담실에 문의를 드리게 된것입니다.


제가 입사한날은 실질적으로 2008년 1월 2일이었지만, 회사의 제 인적사항에는 2008년 1월1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 자체도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무했던 2008년인 1년을 계산하지 않고 입사일을 2009년 1월 1일로 해 놓았더군요. 물어봤더니 2008년에는 계약서에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써 놨었으니 사라진거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면서... (발생하지도 않은 첫해의 퇴직금을 연봉에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하하...)

그래서 사실 근로 감독관이 다시 2008년 1월 1일 입사로 계산해서 2010년 3월 31일까지의 2년 3개월(27개월)분량의 퇴직금을 계산해 주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연월차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었고, 연월차를 계산해 달라고 했더니 그냥 계산기와 간단한 메모만으로 결과 금액만을 적어주는 바람에 몇 개가 발생했는지, 어떻게 계산이 된건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차 금액으로 이렇게 발생되었다 라는 금액(915,216원)만 들었습니다.


퇴직금 산정 내역서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을 계산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퇴직전 3개월의 급여는 2010년 1/1~1/31(31일) 기본금 1,750,000

                                  2010년 2/1~2/28(28일) 기본금 1,750,000

                                  2010년 3/1~3/31(31일) 기본금 1,750,000

으로 계산 되어 있으며 상여금 (3개월) 197,260 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금액도 사실은 이해가 조금 안되는 금액이기는 합니다.

  설과 추석에 각 30만원씩, 그리고 하계 휴가때 휴가비로 20만원이 지급되었으니 80만원의 3/12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세금이다 뭐다 그런거 공제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퇴직전 3개월 급여 받은 통장 내용에는 2월 16일 300,000원이 찍혀 있습니다. 계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3개월안에 받은 금액으로 30만원을 넣을 수 도 있을 수 있겠고, 1년 총 상여금의 금액에서 3/12로 할 수도 있겠지요...

 

 산정 내역서상... 급여총액 5,250,000  상여금(3개월) 197,260 합계 5,447,260  평균임금 60,525 퇴직금 2,263,469


그래서 1년이 빠진 잘못된 퇴직금 산정내역서에는 평균임금은 60,525가 나왔다고 써 있고... 퇴직금에는 2,263,469원으로 나와 있더군요. 여기에는 연월차 수당이 전혀 계산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연월차 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적혀있는 급여와 적혀있는 상여금을 기본으로 1년(365일)을 단순히 추가해서 계산을 한 금액은 4,079,218이라는 금액을 감독관님은 계산해 주시더군요.


제 경우 연월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몇 개가 발생한것입니까?

근로자 20인 미만은 주 44시간이며 월차까지 있다고 봤는데, 감독관은 월차가 없어졌다면서 월차는 계산도 안하더군요. 그때는 저는 감독관이 잘 알아서 계산 할거라고 생각했기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2008년도에 심하게 감기가 걸려서 하루 쉰적이 있었고, 그 외에는 개근이었습니다.

제 상황으로라면 2008년 연차는 10개가 발생한것인가요? 그리고 월차가 11개 인가요?

2009년에는 아무런 결근이나 특이 사항이 없었으니 모두 계산 가능할테고,

2010년에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월차는 3개 발생한 것인가요?

그리고 그 개수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요? 일평균임금으로 곱하는것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의 일평균임금에는 연월차가 포함 안되어 있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틀린게 되는거 아닌가요? 죄송하네요. 여기저기 글을 많이 읽어본다고 읽어봐도 저는 아직 헷갈리네요.


계산 방법과 금액을 알려주시면 제가 표로 작성해서 체불임금소송의 근거 자료로 사용해도 되겠는지요?


내용이 좀 길어서 읽느라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만.. 빠른 답변 해 주시면 저도 하루라도 빨리 처리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라 기대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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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7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1.2-2009.1.1. 출근율에 의해 2009.1.2. 연차휴가 8일 발생(1일 결근) 2010.1.2 수당 지급
    2009.1.2-2010.1.1. 출근율에 의해 2010.1.2. 연차휴가 11일 발생 퇴직시 수당 지급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2010.1.2. 지급된 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008년은 1월을 포함하여 총 1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 44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며 귀하의 임금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기본급만 해당된다면 기본급 / 226 * 8시간 * 연월차휴가일수를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2010.1,2,3월 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휴가수당 또한 2010.1.2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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