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ngkjin69 2010.10.22 16:32

○ 오랫만의 방문입니다.

 

○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하기 2건에 관해 질의코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예비군 훈련 관련

        - 기본적인 판례라든지 내용은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추가질문 드립니다.

        - 회사 기본 근무형태

          가. 사무·기술·연구직(대졸자), 기능직(생산현장근로자) 일부 - 상근(08:00~18:00)

          나. OP직(기계장치 조작원, Operator)및 기능직 일부 - 4조 3교대근무(조근-08:00~16:00, 주근-16:00~24:00, 야근 24:00~익08:00) 

       

        ※ 노사협의회 결정사항 : 예비군 훈련시간 6hr 이상(훈련 4hr + 이동시간:2hr 포함)시 근무인정

            - 피로도 감안하여 근로자 복지차원으로 위와 같은 훈련이 있는날은 거의 근무인정되게 되어 있는데...

 

            야간근무자(24:00~익08:00)가 익일 오후 훈련(13:00~19:00)으로 익일 야간근무(24:00~익08:00)로 인정가능한데 대체 근무자가 없어

            본인이 근무를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며, 특근(잔업과 동일한 1.5배)을 인정해 달라는 근태신청서가 접수되어 이를 인정해 줘야

            하는지요?  

            노사협의회시 상기 내용대로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차원에서 쉬어도 근무인정 한다고 해 줬는데 본인 근무에

            또 나와야 하는 상황인지라 그렇다고 잔업을 인정해 주려니 그렇고...(하지만 다른사람이 들어오면 특근을 인정) 만일에 사고가

            나면 또 피로도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면 회사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다소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요지는 자기근무와 연관 없는 시간에 훈련받았고, 본인 근무시간에 대체요원이 없어 근무한

            것인데 잔업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지 입니다.

 

     2. 연차휴가 사용 건

            회사에서 추석연휴 뒤 금요일(9/24), 크리스마스이브(12/24, 금)를 일괄적으로 임직원들의 추석연휴 및 크리스마스 편의 증대코자

            임시 휴무일 지정을 했습니다.(당연히 자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느 것이구요)

            그런데 당일 일직근무(08:00~18:00)를 서게 되어 쉴 수가 없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임시휴무일로 지정하였으니 근태는

            연차휴가(≒100,000/일)로 처리되고, 대신 일직을 섰으니 일직수당(15,000/일)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명절연휴시의 유급휴일과는 격이 다른것 같은데 동일하게 취급되고, 일직순번대로 했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쉬지도 못하고 일직수당 때문에 연차수당이라는 기회비용(단어표현이

            맞는지 헸갈리지만)을 상실하게 되니 다소 억울할 수 밖에 없을테고요...

 

            회사 그룹웨어 게시판에는 사무/기술/연구직 전원, OP/기능직은 본인 요청에 의하여 사용가능하다고 게시되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일직수당을 지급치 말고 당일 근무로 인정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만...

 

            확인하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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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4 13: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예비군훈련 관련

    법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한다면, 근로시간 중 공의직무(예비군훈련 등)에 수행되는 시간에 대해 그 시간을 허용하고 해당시간에 대해 근무한 것으로 간주아혀 유급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시간 중이 아닌 시간에 공의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회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회사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업무지휘권이 있으므로), 그 시간(근로시간 중이 아닌 시간중의 공의직무 수행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여부 역시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받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출근하여 근무한 야간근무시간은 공의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호의적 차원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간시간대에 공의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하기로 하였다면, 유급처리하기로 한 부분(4시간+2시간)만큼은 유급처리하고, 비록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은 당초의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보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가산임금은 회사의 재량사항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른 유급처리시간 : 6시간 * 100%  (호의적 차원에서 인정됨이 타당함)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8시간 * 100%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함)

    근로제공에 따른 가산임금 : 8시간 * 50%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호의적 차원에서 지급할지 여부는 재량임)

     

    2.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추석연휴가 아닌 날,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집단적으로 사용토롤 한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방법(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으로 이를 실시(휴가 사용)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휴무한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1)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2) 해당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하며 3)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일직수당만을 지급하고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위법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1997.09.04, 근기 68207-1195 )

    • 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그러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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