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4. 1. 1일 입사해서 2010.2.5일 퇴사했습니다.
연봉제라 해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급여를 13개월로 나눠서 지급받았고 ... 입사후 첫해인 2004년에는 14로 나눠서 지급받았습니다. 그후엔 13으로 ...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하고 퇴직중간정산을 받아왔고 ...
지급일 보다 밀린 적도 많았습니다.
현재 퇴사하고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1년 6개월치 약 400만원 정도가 미지급상태입니다.
연차 월차 써본적도 없고 ... (근로계약서상에 급여에 포함이라고 해서 ... )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 퇴직금 자체가 없고 ... 급여 포함한 중간정산금 400만원 정도만
받을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된 수당에 대해 무효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최근 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반환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아 왔다면(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실 퇴사일 시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