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만료기간이 2010년3월입니다. 120일 전부터 단협을 요구할 수 있어 11월 초순이면 2010년 단협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노조법 개정 관련 단협 조항은 교섭이 난항을 겪을 여지가 커서 10월 중순에 보충교섭을 요구했고 본교섭과 별도로 이 부분은 교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협 보충교섭 따로 단협따로 두부분으로 나눠서 교섭이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개정 노조법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보충교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현재 단협에는 법률 개정 등의 사항 발생시 보충교섭을 응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질문1> 보충교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단협 만료 기간이 아니어서 아직 개정 노조법과 관련된 전임자나 복수노조의 문제가 당장 발생하지 않으니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질문1-2> 보충교섭을 하지 않을 경우 단협거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까?
질문1-3> 120일전에 본교섭을 요청할때에도 단협만료시까지는 개정노조법 관련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임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측이 섭에 응하지 않겠다고 할수도 있는지요? 이럴경우에도 단협거부 부당노동행위입니까?
질문2> 개정 노조법 관련 사항을 따로 떼내서 보충교섭으로 또는 본교섭과 별도의 교섭으로 진행하는 것이 노사합의만 있다는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