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2010.10.26 11:24

저희 직원이 개인채무로 인하여 급여압류로 원금은 상환하고 후..이자발생건에 대한 계산 문의 들립니다.

이자계산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건지..

법원에서 결정문이 왔구요. 25,000,000원 지급 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 이라고 명시 되있습니다

원금이 25,000,000

지연손해금(금25,000,000원에 대하여 2005.11.25부터 2006.01.10까지 연20%의 비율에 금한 금원)

25,000,000×20%×47/365=643,835원

독촉절차비용 35,430원

합계 금 25,679,265원  입니다

 

원금은 상환끝나고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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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노동법에 관련된 문제만을 상담하는 곳이며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민사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떄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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