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개인채무로 인하여 급여압류로 원금은 상환하고 후..이자발생건에 대한 계산 문의 들립니다.
이자계산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건지..
법원에서 결정문이 왔구요. 25,000,000원 지급 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 이라고 명시 되있습니다
원금이 25,000,000
지연손해금(금25,000,000원에 대하여 2005.11.25부터 2006.01.10까지 연20%의 비율에 금한 금원)
25,000,000×20%×47/365=643,835원
독촉절차비용 35,430원
합계 금 25,679,265원 입니다
원금은 상환끝나고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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