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asowk 2010.10.25 16:59

안녕하세요.

저는 200인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16일 출산을 하여 2010년 6월 14일부터 2010년 9월 11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업무 복귀 첫 날부터 일주일간 아무런 업무 배치나 이야기를 받지 못했고 업무를 요청하자 딱히 줄 일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팀 동료에게는 제가 출산휴가 전 담당했던 동일한 업무에 대해 제가 잘 알지 못할테니 회의에 부르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일에도 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저에게는 아무런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 전 날인 2010년 9월 20일 따로 불러서 저의 업무태도가 나쁘고 팀장 자신이 제가 불편하다며 회사를 떠나줬으면 하는 뉘앙스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뉘앙스일 뿐이므로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지나고 저는 육아휴직을 구두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1주일의 시간이 경과하여 팀장은 육아휴직을 거부했고, 다시 1주일이 지나고 더 이상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회사에 들어와서 결혼을 했고 출산휴가를 들어갔고 게다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며, 제가 너무 불편해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해고에 아무런 말 없이 나가라는 것이냐 묻자 '글쎄~'라는 답. 그 후 육아휴직을 재청하자 절대 회사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 하다 제가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에 아무런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라에서 장려금이 나온다고 한다라고 하자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해주겠으니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퇴직원 제출을 거부하자 그럼 육아휴직도 해줄 수 없다며 법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지요? 갑작스런 해고 통지를 받고 이달 중으로 정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런 해고위로금도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법에 저촉이 되나요?

육아휴직 날짜는 어느 시점부터 언제까지 사용해야 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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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7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신청을 통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등을 통하여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또는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거부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에 대한 부분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다만, 추후 복직시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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