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하늘 2010.10.25 16:22

노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무사님 갈쳐주신대로 햇지만

문제는 응용이 잘안됩니다.

머리가 나쁜가 봅니다.

맞는지 틀린지두 감도 없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주44시간 근무사업장 입니다.

주간업무는 하지 않고 저녁근무만 한경우입니다.

(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햇답니다)

 

토요일 근무시간 20:00~08:00 총 12시간 근무시
근로 4시간 20;00~24:00 *200% (가산임금)포함
연장근로 (24:00~08:00) 8시간 *150%
야간근로 (22:00~06:00) 8시간 *50%
총 24시간 *4,700 =112,800

.

 

일요일 근무시간 20:00~08:00  까지 근무특근

휴일근로 (17시~01시까지 소정8시간 근무)시급 * 8*100% 
가산임금  시급*8* 50%
연장 근로없음  (이부분 !! 맞습니까?? )
야간 (22시~ 01) 3시간 *50%
주휴수당 8시간
(총 21.5*4700*101,050)

 

평일 월요일 근무시간 20:00~08:00 까지 근무

소정근로 (20시~04시까지 8시간 근무)시급 * 8*100% 
연장 근로 (04~08시 까지  4시간)시급*4*150%
야간 (22시~ 06) 8시간 *50%
(총 18 시간 *4700=84,600)

어렵습니다.  기존의 상담사례도 읽엇지만 역시 어렵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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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7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 사업장에서 토요일 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월-금까지 1일 8시간근무) 최초 4시간은 통상근무에 해당됨으로 100%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12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시간 근로 :12시간 * 통상임금
    연장가산 : 8시간 * 통상임금 * 0.5
    야간가산 ; 8시간 * 통상임금 * 0.5

    귀하가 작성한 산식과 동일하며 다만 20시부터 24시까지 200%가 아닌 100%로 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내에서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8시간을 초과하였을 때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2시간 근무 중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산만 적용되며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과 연장근로가산이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산식에 연장근로가산 4시간 * 통상시급 * 0.5를 추가하시면 되며 야간근로가산이 새벽 1시까지만 적용하였는데 익일 8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새벽 6시까지 총 8시간에 대한 야간근로가산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평일근무 산식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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