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직하는 날로부터 출산예정일까지 가입일수가 180일이 안될꺼 같습니다.
이럴경우 직전회사에서 퇴사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바로 가입을 할건데,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일수와 계속연장이 되어서 계산이 되는건지
이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일수가 따로 산정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사업장에서는 3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휴가 수당 문의입니다. 1 | 2010.11.16 | 1604 | |
근로계약 | 3교근무 중 휴게시간? 1 | 2010.11.16 | 2207 | |
임금·퇴직금 | 월급깔아놓는것 1 | 2010.11.16 | 3011 | |
기타 | 퇴직 임직원 예우 지침 1 | 2010.11.16 | 1548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1 | 2010.11.16 | 2311 | |
근로계약 | 회사를 분사 한다고 합니다. 1 | 2010.11.16 | 4268 | |
임금·퇴직금 |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 2010.11.16 | 1752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증명자료로서의 지하철패스기록 의 적합성 1 | 2010.11.15 | 24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당 포함 1 | 2010.11.15 | 801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퇴직금 해당여부 1 | 2010.11.15 | 21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0.11.15 | 1353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서 제출시 1 | 2010.11.15 | 1980 | |
임금·퇴직금 | 연봉포함 상여금질문 1 | 2010.11.15 | 37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 2010.11.15 | 183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11.15 | 1352 | |
노동조합 | 총회소집권자 양식에 관하여 2 | 2010.11.15 | 152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관련 1 | 2010.11.15 | 223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15 | 1521 | |
해고·징계 | 직원 질병 1 | 2010.11.15 | 1180 | |
기타 |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 1 | 2010.11.15 | 15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지급되며 여러회사에 걸쳐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가입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사업장을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