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겡 2010.10.26 15:38

부득이하게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직하는 날로부터 출산예정일까지 가입일수가 180일이 안될꺼 같습니다.

이럴경우 직전회사에서 퇴사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바로 가입을 할건데,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일수와 계속연장이 되어서 계산이 되는건지

이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일수가 따로 산정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사업장에서는 3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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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지급되며 여러회사에 걸쳐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가입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사업장을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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