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자로
15개의 연차가 부여 됐습니다.
그런데 15개를 초과하여 사용 하고 퇴사했습니다.
이 초과분에 대하여 급여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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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문의 입니다. 1 | 2010.11.09 | 1491 | |
해고·징계 | 사내폭력 1 | 2010.11.09 | 256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구분 1 | 2010.11.09 | 13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개월 평균 임금 기준(달수) 1 | 2010.11.09 | 4328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0.11.09 | 1523 | |
임금·퇴직금 | 산전후휴가중에 퇴직금지급관련 1 | 2010.11.09 | 1542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0.11.09 | 13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09 | 2289 | |
근로시간 | . 1 | 2010.11.08 | 1460 | |
임금·퇴직금 | 페업 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1 | 2010.11.08 | 6859 | |
산업재해 | 최소작업인원 2인1조유지 건 1 | 2010.11.08 | 6859 | |
여성 | 휴직 중 출산휴가 청구건 1 | 2010.11.08 | 4320 | |
기타 | 본인의 동의를 받지않은 당직명령의 법적효력 1 | 2010.11.08 | 2112 | |
노동조합 |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 2010.11.08 | 2001 | |
여성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관련입니다. 1 | 2010.11.08 | 1949 | |
근로시간 | 휴식시간을 감안한 총 연장근무 시간 1 | 2010.11.08 | 4061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산정 1 | 2010.11.08 | 2742 | |
산업재해 |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 2010.11.08 | 8817 | |
임금·퇴직금 | .. 1 | 2010.11.08 | 1069 | |
임금·퇴직금 | 철야시 그다음날 근무 1 | 2010.11.08 | 23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즉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아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일(휴가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제대로 부여받았어야할 연차휴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부여받았어야할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초과한 휴가일은 '연차휴가(=유급휴가)'가 아니며, 근로제공이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