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ssam 2010.10.26 19:30

2년 근무자로

 

15개의 연차가 부여 됐습니다.

 

그런데 15개를 초과하여 사용 하고 퇴사했습니다.

 

이 초과분에 대하여 급여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즉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아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일(휴가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제대로 부여받았어야할 연차휴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부여받았어야할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초과한 휴가일은 '연차휴가(=유급휴가)'가 아니며, 근로제공이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입니다. 1 2010.11.09 1491
해고·징계 사내폭력 1 2010.11.09 25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구분 1 2010.11.09 1386
임금·퇴직금 퇴직금 3개월 평균 임금 기준(달수) 1 2010.11.09 432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0.11.09 1523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중에 퇴직금지급관련 1 2010.11.09 1542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0.11.09 13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0.11.09 2289
근로시간 . 1 2010.11.08 1460
임금·퇴직금 페업 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1 2010.11.08 6859
산업재해 최소작업인원 2인1조유지 건 1 2010.11.08 6859
여성 휴직 중 출산휴가 청구건 1 2010.11.08 4320
기타 본인의 동의를 받지않은 당직명령의 법적효력 1 2010.11.08 2112
노동조합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2010.11.08 2001
여성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관련입니다. 1 2010.11.08 1949
근로시간 휴식시간을 감안한 총 연장근무 시간 1 2010.11.08 4061
기타 상시근로자수 산정 1 2010.11.08 2742
산업재해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2010.11.08 8817
임금·퇴직금 .. 1 2010.11.08 1069
임금·퇴직금 철야시 그다음날 근무 1 2010.11.08 2375
Board Pagination Prev 1 ...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