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정도 다니는 직장입니다.
2년전 직장이 김포로 이사를 해서 출퇴근이 4~5시간 정도 걸립니다.
현재 급여는 2월부터 원래는 10일이나 말일에 지급하고 있구요..
물론, 기간의 재산정은 하지 않고..., 급여만 말일에 지급하는 거죠..
현재 1.5의 급여가 밀려 있는 상태이구요..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5년 정도 다니는 직장입니다.
2년전 직장이 김포로 이사를 해서 출퇴근이 4~5시간 정도 걸립니다.
현재 급여는 2월부터 원래는 10일이나 말일에 지급하고 있구요..
물론, 기간의 재산정은 하지 않고..., 급여만 말일에 지급하는 거죠..
현재 1.5의 급여가 밀려 있는 상태이구요..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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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산정 기준 1 | 2010.11.19 | 255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미포함 일시금 평균임금 산정내역에 포함 여부 3 | 2010.11.19 | 2282 | |
휴일·휴가 | 입사퇴사 반복시 연가일수 산정방법 1 | 2010.11.19 | 4251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휴가일수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0.11.19 | 33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0.11.19 | 2115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근로계약 해지 1 | 2010.11.19 | 6239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없이 갑자기 퇴사한경우 1 | 2010.11.19 | 18256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1 | 2010.11.19 | 2967 | |
근로시간 | 업무종료후 교육시간도 연장근무에 해당하는가요? 1 | 2010.11.19 | 19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 2010.11.18 | 3337 | |
근로시간 | 연월차 문의 및 근로시간요. 1 | 2010.11.18 | 1521 | |
기타 | 무급휴무 1 | 2010.11.18 | 3516 | |
기타 | 다른 법인에 피합병 시 처리해야 되는 일은 뭔가요? 1 | 2010.11.18 | 2177 | |
휴일·휴가 | 발생 연차 갯수는 몇 개 입니까? 1 | 2010.11.18 | 3601 | |
고용보험 | 학원강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0.11.18 | 58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어느시점의 연차수당이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0.11.18 | 1793 | |
산업재해 | 회사 야유회 일정 후 술을 마신뒤 귀가도중 의 사고발생. 3 | 2010.11.18 | 287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 2010.11.18 | 4137 | |
해고·징계 | 사직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0.11.18 | 2345 | |
휴일·휴가 | 연월차 2 | 2010.11.18 | 13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회사 이전 이후 상당기간 계속근무를 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와 와서 출퇴근 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