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lyun 2010.11.02 10:55

5년 정도 다니는 직장입니다.

 

2년전 직장이 김포로 이사를 해서 출퇴근이 4~5시간 정도 걸립니다.

 

현재 급여는 2월부터 원래는 10일이나 말일에 지급하고 있구요..

 

물론, 기간의 재산정은 하지 않고..., 급여만 말일에 지급하는 거죠..

 

현재 1.5의 급여가 밀려 있는 상태이구요..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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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4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회사 이전 이후 상당기간 계속근무를 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와 와서 출퇴근 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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