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lyun 2010.11.02 10:55

5년 정도 다니는 직장입니다.

 

2년전 직장이 김포로 이사를 해서 출퇴근이 4~5시간 정도 걸립니다.

 

현재 급여는 2월부터 원래는 10일이나 말일에 지급하고 있구요..

 

물론, 기간의 재산정은 하지 않고..., 급여만 말일에 지급하는 거죠..

 

현재 1.5의 급여가 밀려 있는 상태이구요..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4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회사 이전 이후 상당기간 계속근무를 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와 와서 출퇴근 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 1 2010.11.02 2275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1 2010.11.02 14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 2010.11.02 180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문의합니다 1 2010.11.02 1772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안주려합니다. 1 2010.11.01 1700
여성 산전후휴가+육아휴직 1 2010.11.01 1832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후 회사의 수술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 1 2010.11.01 4781
임금·퇴직금 퇴직기간에과한질문 1 2010.11.01 1805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10.11.01 1527
임금·퇴직금 일급계산에대하여 1 2010.11.01 3874
임금·퇴직금 휴일공제에대하여상담합니다. 3 2010.11.01 1434
휴일·휴가 연차는 공휴일 포함인가요? 1 2010.10.31 818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 연금 제도로 변경 한다는데 .. 1 2010.10.31 2992
근로계약 인턴사원 계약기간종료 1 2010.10.30 3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 2010.10.30 1932
임금·퇴직금 경비용역 직영에서 용역으로 전화시 퇴직금, 년차 계산 1 2010.10.30 3360
임금·퇴직금 상의드립니다. 1 2010.10.30 1415
산업재해 장해 급여 청구시.. 1 2010.10.29 2979
임금·퇴직금 연차,월차,생리휴가 수당 계산법 1 2010.10.29 3242
비정규직 연가일수 문의드려여~ 1 2010.10.29 2998
Board Pagination Prev 1 ...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