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y1998 2010.11.01 16:25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7년8월13일 입사하여 일용직으로근무하다가 2008년12월1일에 사대보험가입을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정산은 사대보험 가입일로 정산을하는지 아니 최초입사일부터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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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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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1 2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최초의 입사일기준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퇴직자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되는 법정제도로서, 사회보험가입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피보험자 취득은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행정기관에 대해 행하는 단독행위로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만약 사회보험가입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주들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연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귀하의 최초의 입사일은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 통장의 급여내역 등을 통해 유추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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