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07년8월13일 입사하여 일용직으로근무하다가 2008년12월1일에 사대보험가입을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정산은 사대보험 가입일로 정산을하는지 아니 최초입사일부터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7년8월13일 입사하여 일용직으로근무하다가 2008년12월1일에 사대보험가입을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정산은 사대보험 가입일로 정산을하는지 아니 최초입사일부터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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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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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최초의 입사일기준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퇴직자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되는 법정제도로서, 사회보험가입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피보험자 취득은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행정기관에 대해 행하는 단독행위로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만약 사회보험가입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주들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연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귀하의 최초의 입사일은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 통장의 급여내역 등을 통해 유추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