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주5일근무에209시간을적용하는회사입니다.
외국사람이열흘동안휴가를갔는데요.
급여가1,0800,000/209*8=41,339원이 통상임금이거든요.
근데열흘을빼면413,390원이고,거꾸로20일을일하면826,780원인데미근로공제를413,390원을공제해야하는건지..그러면한달급여가넘적구
아님기냥20일일한걸 총급여에서공제해야하는건지몰라서요.10월1일부터10월10일까지가휴가였습니다.(주말이두번끼어있구요)
넘어려워요ㅠㅠ
또총급여가1,080,000원인데여기서식대를빼구나머지부분만209시간으로나누라하는데염..식대수당은처음인수받을때부터없었는데
제임의로식대수당을넣어두되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결근에 따른 급여공제시에는 법적으로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월급여액/ 그달의 일수]로 일급을 계산하여 무급처리합니다.
월급여액이 1,080.000원이라면 일급은 1,0800,000원/30일 = 36000원이므로 10일간의 결근에 대해서는 36000원* 10일분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해당기간중 주휴일이 2일있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무급'주휴일로 부여할 수 있고 따라서 급여를 미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식대가 출근일수에 대해 지급되는 조건이라면, 무급일수에 대해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지만, 출근일수 여부와 관계없이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보전의 성격이 있으므로 결근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