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씨 2010.10.31 08:50

2001년 1월에 입사해서  아직 까지 근무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번 2010년 12월에 퇴직금 제도 에서 퇴직 연금 제도로

변경한다고 퇴직금 중간 정산 신정하라고 하는데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 회사 재무 사정확인후 선별해서 준다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안하면 기존 퇴직금은 소멸 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 연금 제도에 포함되어 나중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직 연금은 금융권에서 관리해서 회사 부도가 나도 받을수 있다는데 그럴경우 기존 퇴직금도 받을수 있나요???

---기존 누적된 퇴직금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사람이 저번달에 중간정산 받았는데 3500정도 받았는데 저도 그정도 될꺼 같은데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궁금 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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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31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을 시행하는 경우, 퇴직연금 시행일 이전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 퇴직연금 시행과 동시에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방법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이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연금 시행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퇴직연금 시행시 퇴직연금 시행일 기준 이전 퇴직금을 연금부담금(회사부담금)에 합산하여 부담하는 방법(회사가 2011.1.1에 퇴직연금을 시행하는 경우, 2010.12.31. 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를 퇴직연금액에 합산하여 불입하는 방법) 3) 퇴직연금 시행시부터 퇴직연금 부담액을 불입하되, 퇴직연금 시행일 이전 퇴직금은 차후 실제 퇴직시 지급받는 방법(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차후 실제 퇴직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위 세가지 방법중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와 회사간에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기존의 퇴직금을 처리할 것인지는 노동조합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인 경우, 회사가 연금운용사에 불입한 부담금, 확정기여향 퇴직연금(DC형)인 경우, 회사가 연금운영사에 불입하여 발생한 운용수익금 전부에 대해서는 회사의 도산,폐업시에도 그 수급권이 전부 인정됩니다. 다만 위 3)의 퇴직연금 시행일 이전 퇴직금은 회사의 도산,폐업시 수급권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오래 존속할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은 3)의 방법으로 하여 차후 실제 퇴직시 퇴직연금 시행일 이전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며, 기업이 오래 존속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중소영세기업은 1)의 방법처럼 중간정산을 받아 수령하거나 2)의 경우처럼 퇴직연금에 합산하여 불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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