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i0780 2010.10.29 15:37

퇴사직원에게 그동안 지급못한 연차,월차,생리휴가수당계산을 부탁드립니다.5인근무사업장

2006.1.1입사

2010.9.25퇴사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상황인지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9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1.1.에 입사한 경우, 매월마다 1일씩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06.2.1.부터 매월마다 1일씩 월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06년도에 11일분, 2007년도에 12일분, 2008년도에 12일분, 2009년도에 12일분, 2010년에 9일분의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청구권이 인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최종 3년치(3년* 12개=36일분)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생리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6.1.1.에 입사한 경우,

    2006.1.1.~12.31.기간에 대해 2007.1.1.에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08.1.1.에 10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07.1.1.~12.31.기간에 대해 .2008.1.1.에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09.1.1.에 11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08.1.1.~12.31.기간에 대해 2009.1.1.에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10.1.1.에 12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09.1.1.~12.31.기간에 대해 2010.1.1.에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직일인 2010.9.에 13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간만 인정되므로 위 연차수당 중 최종3년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유무 1 2010.11.02 2203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 1 2010.11.02 22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1 2010.11.02 14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 2010.11.02 180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문의합니다 1 2010.11.02 1778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안주려합니다. 1 2010.11.01 1700
여성 산전후휴가+육아휴직 1 2010.11.01 1832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후 회사의 수술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 1 2010.11.01 4782
임금·퇴직금 퇴직기간에과한질문 1 2010.11.01 1805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10.11.01 1527
임금·퇴직금 일급계산에대하여 1 2010.11.01 3874
임금·퇴직금 휴일공제에대하여상담합니다. 3 2010.11.01 1434
휴일·휴가 연차는 공휴일 포함인가요? 1 2010.10.31 818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 연금 제도로 변경 한다는데 .. 1 2010.10.31 2992
근로계약 인턴사원 계약기간종료 1 2010.10.30 35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 2010.10.30 1932
임금·퇴직금 경비용역 직영에서 용역으로 전화시 퇴직금, 년차 계산 1 2010.10.30 3360
임금·퇴직금 상의드립니다. 1 2010.10.30 1415
산업재해 장해 급여 청구시.. 1 2010.10.29 2979
» 임금·퇴직금 연차,월차,생리휴가 수당 계산법 1 2010.10.29 3242
Board Pagination Prev 1 ...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