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fgfg
ghgfhgfh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을 못하는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구직 의사가 없는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유무를 결정하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권유하였으나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안타깝지만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vgfdgfgf
여성 | 육아휴직 관련 질의 1 | 2010.11.02 | 22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1 | 2010.11.02 | 1435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 | 2010.11.02 | 1807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문의합니다 1 | 2010.11.02 | 17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안주려합니다. 1 | 2010.11.01 | 1700 | |
여성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1 | 2010.11.01 | 1832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불승인 후 회사의 수술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 1 | 2010.11.01 | 47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기간에과한질문 1 | 2010.11.01 | 1805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10.11.01 | 1527 | |
임금·퇴직금 | 일급계산에대하여 1 | 2010.11.01 | 3874 | |
임금·퇴직금 | 휴일공제에대하여상담합니다. 3 | 2010.11.01 | 1434 | |
휴일·휴가 | 연차는 공휴일 포함인가요? 1 | 2010.10.31 | 818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 연금 제도로 변경 한다는데 .. 1 | 2010.10.31 | 2992 | |
근로계약 | 인턴사원 계약기간종료 1 | 2010.10.30 | 34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1 | 2010.10.30 | 1932 | |
임금·퇴직금 | 경비용역 직영에서 용역으로 전화시 퇴직금, 년차 계산 1 | 2010.10.30 | 3360 | |
임금·퇴직금 | 상의드립니다. 1 | 2010.10.30 | 1415 | |
산업재해 | 장해 급여 청구시.. 1 | 2010.10.29 | 2979 | |
임금·퇴직금 | 연차,월차,생리휴가 수당 계산법 1 | 2010.10.29 | 3242 | |
비정규직 | 연가일수 문의드려여~ 1 | 2010.10.29 | 29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및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함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미만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한 사업에 근무를 할 때에는 다른 직종으로 업종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서이동 조치를 사용자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져 퇴사를 한 것이라면 3개월 기간 동안 한주 평균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