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a2003 2010.10.30 09:46

경비인력을 직영으로 계속 지속해오다 용역업체를 선정 입찰에 부치게 되면서 경비아저씨들께 사직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해고예고보단 이게 나을것 같아서요...) 아저씨들도 계속 승계에 대하여 빈말없이 사직서를 쓰신다 했는데....

 

저희는 년차를 매년 지급 받아요..  예를  들어 아저씨들은 4년차(06.09.01.입사)라 한다면 년차는 4번 지급받으셨고  마지막 년차가 10년 8월 말이겠죠... 그럼(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해서요...)

 

질문:  1.  퇴직금 산정시 3개월 평균임금에 년차개입을 해야 하는지?

           2.  11월 말 퇴사라 하면 나머지 년차에 대하여 2개월분이라도 지급해야하는 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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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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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30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설물 소유자의 직접관리(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관리, 건물의 경우 건물주의 직접관리)에서 전문관리업체로 건물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으로 고용승계됩니다. 고용승계되므로 연차, 퇴직금 등에 있어 계속근로연수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75

     

    2. 고용승계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하고 새로운 전문관리업체에 신규입사하는 형식(고용단절 및 신규입사)에 동의하였다면 종전 직접관리하에서 사실상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일(예:2010.12.1)에 퇴직금과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일체의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3. 2006.9.1.에 입사하여 2010.12.1.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종전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 2006.9.1.~2007.8.30.기간에 대해 : 2007.8.1.~2008.8.31.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9.1.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2007.9.1.~2008.8.30.기간에 대해 : 2008.8.1.~2009.8.31.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9.1.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2008.9.1.~2009.8.30.기간에 대해 : 2009.8.1.~2010.8.31.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9.1.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2009.9.1.~2010.8.30.기간에 대해 : 2010.8.1.~퇴직일 전일(2010.11.30)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2010.12.1)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2010.9.1.~2010.11.30.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일체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으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없어 연차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호의적, 선의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급여액 전액(9.1.~11.30.)과 퇴직전 1년간(2009.12.1.~2010.11.30)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전액중 1/4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위 3.답변의 4)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최대 13일분)이 아니라, 3)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최대12일분)입니다.

    3)의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지만, 4)의 연차수당은 퇴직(2010.12.1.)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기 때문에 '퇴직전 1년간(2010.12.1.~2010.11.30)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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