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k85910 2010.11.02 00:51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재취업해서 조기재취수당청구할때 아웃소싱업체로 3개월있다가 정규직으로 된다하면

 

이럴땐 어떤식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4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6개월 계속근로가 가능한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되며 재취업 이후 사업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웃소싱업체로 입사하여 사용사업주의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사용자가 변경되어 회사를 옮긴 것이기 되기 때문에 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 1 2010.11.02 22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1 2010.11.02 14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 2010.11.02 1807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문의합니다 1 2010.11.02 1772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안주려합니다. 1 2010.11.01 1700
여성 산전후휴가+육아휴직 1 2010.11.01 1832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후 회사의 수술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 1 2010.11.01 4780
임금·퇴직금 퇴직기간에과한질문 1 2010.11.01 1805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10.11.01 1527
임금·퇴직금 일급계산에대하여 1 2010.11.01 3874
임금·퇴직금 휴일공제에대하여상담합니다. 3 2010.11.01 1434
휴일·휴가 연차는 공휴일 포함인가요? 1 2010.10.31 818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 연금 제도로 변경 한다는데 .. 1 2010.10.31 2992
근로계약 인턴사원 계약기간종료 1 2010.10.30 3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 2010.10.30 1932
임금·퇴직금 경비용역 직영에서 용역으로 전화시 퇴직금, 년차 계산 1 2010.10.30 3360
임금·퇴직금 상의드립니다. 1 2010.10.30 1415
산업재해 장해 급여 청구시.. 1 2010.10.29 2979
임금·퇴직금 연차,월차,생리휴가 수당 계산법 1 2010.10.29 3242
비정규직 연가일수 문의드려여~ 1 2010.10.29 2998
Board Pagination Prev 1 ...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