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직에는 근무형태 ( 교대제 근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에 대하여는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노종조합과 협의하여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 협의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직에는 근무형태 ( 교대제 근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에 대하여는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노종조합과 협의하여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 협의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맞게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0.11.22 | 124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0.11.22 | 1517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0.11.22 | 2927 | |
근로계약 | 휴일임금수당(1,2) , 퇴직금(3)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0.11.22 | 1517 | |
기타 | 0 1 | 2010.11.21 | 1227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에 대해 1 | 2010.11.21 | 1612 | |
노동조합 | 근로면제 허용시간 적용은? 2 | 2010.11.21 | 1572 | |
임금·퇴직금 | 75839번 답변에 따른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0.11.20 | 1153 | |
비정규직 | 수탁 운영중인 직원의 급여일 변경, 감액관련 질문 1 | 2010.11.20 | 28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기한 및 그외질문 1 | 2010.11.20 | 4189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산정 기준 1 | 2010.11.19 | 255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미포함 일시금 평균임금 산정내역에 포함 여부 3 | 2010.11.19 | 2282 | |
휴일·휴가 | 입사퇴사 반복시 연가일수 산정방법 1 | 2010.11.19 | 4251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휴가일수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0.11.19 | 33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0.11.19 | 2115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근로계약 해지 1 | 2010.11.19 | 6237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없이 갑자기 퇴사한경우 1 | 2010.11.19 | 18256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1 | 2010.11.19 | 2967 | |
근로시간 | 업무종료후 교육시간도 연장근무에 해당하는가요? 1 | 2010.11.19 | 19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 2010.11.18 | 33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근로 형태에서 교대제로 변경할 때에는 생활리듬의 파괴등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어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근기 68207-935, 2003.07.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