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단체협약이 체결 되고 취업규칙을 변경 할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과반수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되면 과반수이상 서명을 받는건 알고 있지만
지금 취업규칙 변경사항은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변경신고서 및 첨부로 변경 된 취업규칙 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단체협약이 체결 되고 취업규칙을 변경 할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과반수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되면 과반수이상 서명을 받는건 알고 있지만
지금 취업규칙 변경사항은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변경신고서 및 첨부로 변경 된 취업규칙 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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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11.15 | 1352 | |
노동조합 | 총회소집권자 양식에 관하여 2 | 2010.11.15 | 152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관련 1 | 2010.11.15 | 222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15 | 1521 | |
해고·징계 | 직원 질병 1 | 2010.11.15 | 1180 | |
기타 |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 1 | 2010.11.15 | 1521 | |
기타 | 병원 내 파견 간병사업을 하려 합니다. 1 | 2010.11.15 | 3842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시 정기상여금 지급? 1 | 2010.11.15 | 1864 | |
노동조합 | 상급단체가입 1 | 2010.11.15 | 16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 거소지 이전 원거리통근불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10.11.15 | 7405 | |
근로계약 | 임금 체불 및 위법행위요구 1 | 2010.11.15 | 2724 | |
산업재해 | 일하다가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1 | 2010.11.14 | 3205 | |
기타 | 이제 4대보험띠는 자입니다. 소득공제 해당 안되죠. 1 | 2010.11.13 | 2104 | |
휴일·휴가 | 1년 이상된 직원의 년차 초과 사용 1 | 2010.11.13 | 1702 | |
임금·퇴직금 | 첫 월급에서 한 달 만근이 안 되었을 때... 1 | 2010.11.12 | 4144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1 | 2010.11.12 | 1688 | |
휴일·휴가 | 연차부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1.12 | 2370 | |
여성 | 사내 언어폭력에 관하여.. | 2010.11.12 | 37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 1 | 2010.11.12 | 15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기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2010.11.12 | 56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을 할 때에는 과반수 이상 근로자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이라 하더라도 과반 이상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의견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