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저희 회사는 상여금 연300% 인데.. 작년 초 회사가 어려우니 상여금은
전액 지급이 어렵겠다고 하여 직원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던 중..
얼마전 우연히 회사의 2010년 9월급여 대장을 보게 되었는데..
직원 3명중 저만 빼고 나머지 직원들은 상여금을 지급 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지급 요청을 할려고 하는데.. 문제될게 없을까요?
원래 저희 회사는 상여금 연300% 인데.. 작년 초 회사가 어려우니 상여금은
전액 지급이 어렵겠다고 하여 직원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던 중..
얼마전 우연히 회사의 2010년 9월급여 대장을 보게 되었는데..
직원 3명중 저만 빼고 나머지 직원들은 상여금을 지급 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지급 요청을 할려고 하는데.. 문제될게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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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맞게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0.11.22 | 124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0.11.22 | 1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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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휴일임금수당(1,2) , 퇴직금(3)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0.11.22 | 1517 | |
기타 | 0 1 | 2010.11.21 | 12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상여금 지급율 인하 또는 상여금 폐지에 동의를 하였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았음에도 귀하의 상여금만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