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미미 2010.11.10 10:45

안녕하세여 ..

저는 초등학굥에서 운동코치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임용댄날이 2010년1월1일부터 이고 ,1년씩 계약을 하게 댑니다 ,

2011년1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여 ?

자꾸 뭐를 할때마다 1년이 안대따고 해택을 못받더라구여 ,,,

그리고 만약 지금 그만두게 댄다고한다면 ,

1년을 다안채우고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여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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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3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2010.1.1 입사를 하였다면 최소 2010.12.31.까지 근무를 해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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