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
저는 초등학굥에서 운동코치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임용댄날이 2010년1월1일부터 이고 ,1년씩 계약을 하게 댑니다 ,
2011년1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여 ?
자꾸 뭐를 할때마다 1년이 안대따고 해택을 못받더라구여 ,,,
그리고 만약 지금 그만두게 댄다고한다면 ,
1년을 다안채우고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여 ?
안녕하세여 ..
저는 초등학굥에서 운동코치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임용댄날이 2010년1월1일부터 이고 ,1년씩 계약을 하게 댑니다 ,
2011년1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여 ?
자꾸 뭐를 할때마다 1년이 안대따고 해택을 못받더라구여 ,,,
그리고 만약 지금 그만두게 댄다고한다면 ,
1년을 다안채우고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여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무수당 계산방법 1 | 2010.11.10 | 1955 | |
고용보험 | 관련사업주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1.10 | 1841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퇴직금 관련 1 | 2010.11.10 | 5738 | |
휴일·휴가 | 4조3교대하에서 휴일연근 수당 산정방법 | 2010.11.10 | 4560 | |
기타 | 복수노조 설립 관련 1 | 2010.11.10 | 3222 | |
휴일·휴가 | 계속근로기간이 1년넘은 근로자의 연가 사용 1 | 2010.11.10 | 2143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부탁드려여.. 1 | 2010.11.10 | 1402 |
기타 | 상여금에 관해서 입니다.. 1 | 2010.11.10 | 1853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낮게 신고해놓고 그 기준으로 퇴직금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1 | 2010.11.10 | 65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11.09 | 1589 | |
임금·퇴직금 | 월급은 어느정도까지 유예를 할수있나요? 1 | 2010.11.09 | 19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 2010.11.09 | 2422 | |
해고·징계 | 입사 1개월2주만에 권고사직 1 | 2010.11.09 | 4743 | |
근로계약 | 오피스텔 및 빌딩 24시격일제 주차관리원에 대한 문의 1 | 2010.11.09 | 2987 | |
임금·퇴직금 | 사측에서 포괄임금제 주장 1 | 2010.11.09 | 16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문의 입니다. 1 | 2010.11.09 | 1491 | |
해고·징계 | 사내폭력 1 | 2010.11.09 | 256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구분 1 | 2010.11.09 | 13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개월 평균 임금 기준(달수) 1 | 2010.11.09 | 4326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0.11.09 | 15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2010.1.1 입사를 하였다면 최소 2010.12.31.까지 근무를 해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