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파이브 2010.11.09 21:50

저는 보험사 빌딩 한곳 에서 같은 업무로 2년 6개월을 근무 했습니다

2007년 9월 : 11개월 계약 -11개월치 퇴직금 정산

2008년8월 : 1년 계약 - 1년 퇴직금 정산

2009년 8월 : 1년 계약 - 2010년 3월 퇴사,  7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9년 재계약 할때 용역 회사가 바뀌었는데,회사명과 대표자만 다를뿐 실 소유주는 한사람입니다.

2007년과2008년에는 두개의 회사로 전국 지점빌딩을 관리하다가 2009년 보험사와 재 계약후 하나로

통합 하면서 회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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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3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새로운 회사에 신규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용역회사가 변경되었다면 신규입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게 됩니다. 신규 용역회사로 입사한 이후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가 동일하며 회사명과 대표자면 변경된 것이라면 동일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됨으로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사용자 입증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유무가 결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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