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0월 12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광주에 있는 피부과로 스카웃 제의를 받았고, 급여는 월 400만원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매월 급여통장에 400만원씩 입금되었는데. 문제는 4대 보험 신고시 급여를 기본급 154만원, 자가운전수당 20만원,
특근수당 113,800원 , 연장수당 262,270원 , 연차수당 53,790 원 총 지급합계 2,169,860원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합계가 169,860원으로 맞추고 실수령액은 200만원으로 짜맞춘겁니다.
결코 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낮게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시 제가 받았던 실수령액인 400만원으로 정산하지 않고 신고된 금액으로 2,169,860원 으로 계산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신고액(차액분)이 올라간 만큼 그 금액에 대한 4대보험료를
제가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고로 1년 5개월 근무함)
월 400만원으로 받기로 한건 4대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내주는 조건이었고, 계속 1년 5개월동안 그렇게 받아오다가 갑자기
퇴직하고 나니 말을 바꾸며 한번도 제가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제가 부과해야 한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보험에 문의를 했더니 근로계약서가 있냐고 묻더군요.
따로 근로계약서를 쓴적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저 외에 다른 직원들도 4대 보험료를 직장에서 100% 내주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이 되야 한다고 합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저 외에 다른 간호사나 직원 역시 4대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100% 내주는 조건으로 실수령액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제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에겐 100% 승산이 있는지 ... 4대 보험료는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게 법으로 정해저 있는
데 저의 경우는 예외인데 혹시 진정서 제출해서 1년 5개월치 4대 보험료를 제가 한꺼번에 납부를 하게 될 경우도 있는지 ..
2. 10월 12일까지 근무한 12일의 대한 급여 역시 낮게 신고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말 화가 납니다. 더구나 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없어 어쩔수 없이 권고사직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8개월 접어들어 몸이 무거워져 여기저기 다니며 힘들게 알아보기 힘든데..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노무사님의 소중한 답변 간절히 기다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4대보험등에 신고된 금액과 관계없이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 신고시 급여를 낮게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법적으로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100% 부담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며 추후 근로자 부담분을 요구할 때에는 근로계약 또는 관행등의 입증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 지급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금액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액을 낮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사월 임금에 대해서도 기존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