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
저는 초등학굥에서 운동코치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임용댄날이 2010년1월1일부터 이고 ,1년씩 계약을 하게 댑니다 ,
2011년1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여 ?
자꾸 뭐를 할때마다 1년이 안대따고 해택을 못받더라구여 ,,,
그리고 만약 지금 그만두게 댄다고한다면 ,
1년을 다안채우고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여 ?
안녕하세여 ..
저는 초등학굥에서 운동코치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임용댄날이 2010년1월1일부터 이고 ,1년씩 계약을 하게 댑니다 ,
2011년1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여 ?
자꾸 뭐를 할때마다 1년이 안대따고 해택을 못받더라구여 ,,,
그리고 만약 지금 그만두게 댄다고한다면 ,
1년을 다안채우고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여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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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산정 기준 1 | 2010.11.19 | 255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미포함 일시금 평균임금 산정내역에 포함 여부 3 | 2010.11.19 | 2282 | |
휴일·휴가 | 입사퇴사 반복시 연가일수 산정방법 1 | 2010.11.19 | 4251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휴가일수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0.11.19 | 33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0.11.19 | 2115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근로계약 해지 1 | 2010.11.19 | 6239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없이 갑자기 퇴사한경우 1 | 2010.11.19 | 18256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1 | 2010.11.19 | 2967 | |
근로시간 | 업무종료후 교육시간도 연장근무에 해당하는가요? 1 | 2010.11.19 | 1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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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어느시점의 연차수당이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0.11.18 | 1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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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 2010.11.18 | 4137 | |
해고·징계 | 사직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0.11.18 | 2345 | |
휴일·휴가 | 연월차 2 | 2010.11.18 | 13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2010.1.1 입사를 하였다면 최소 2010.12.31.까지 근무를 해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