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산하 기관 에서 3월말 부터 9월말까지 계약서가 되어져있어 근무를 하고있던중에 계약이 연장이 되어서
12월 말까지 연장 계약이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12월말까지 연장계약서작성은 회사에서 특별히 한것은 아닌것입니다.
알고싶은것은 12월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기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OOO 산하 기관 에서 3월말 부터 9월말까지 계약서가 되어져있어 근무를 하고있던중에 계약이 연장이 되어서
12월 말까지 연장 계약이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12월말까지 연장계약서작성은 회사에서 특별히 한것은 아닌것입니다.
알고싶은것은 12월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기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협상결렬,사직 1 | 2013.10.15 | 20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 2023.05.01 | 41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8.01 | 262 | |
비정규직 | 공사 설립 이후 파견 내지는 소속 전환문제가 생길수가 있을지요 1 | 2020.01.14 | 146 | |
휴일·휴가 |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 2018.09.20 | 2383 | |
근로계약 | 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1 | 2022.05.20 | 2193 | |
근로계약 |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 2021.05.25 | 1759 |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12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인데 법정 퇴직금 받는 법 1 | 2009.10.14 | 681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이라고 하고선 외주라며 퇴직금 지급을 다른 곳으로 미루는... 1 | 2017.04.02 | 623 | |
비정규직 | 계약직의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문 1 | 2013.03.08 | 268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225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 2021.02.15 | 4356 | |
» | 비정규직 |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1 | 2010.11.10 | 2227 |
근로계약 | 계약직원의 계속근무연수 계산법 1 | 2011.05.11 | 3145 | |
여성 |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 2021.12.03 | 1503 | |
비정규직 | 계약직연차 2 | 2012.02.16 | 3680 |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6 | 414 | |
휴일·휴가 |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 발생 기준 1 | 2021.07.22 | 546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 2024.03.29 | 1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해당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문서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상의 계약이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