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1순대 2010.11.10 16:49

OOO 산하 기관 에서 3월말 부터 9월말까지 계약서가 되어져있어 근무를 하고있던중에 계약이 연장이 되어서

 

12월 말까지 연장 계약이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12월말까지 연장계약서작성은 회사에서 특별히 한것은 아닌것입니다.

 

알고싶은것은 12월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기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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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4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해당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문서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상의 계약이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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