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오래 다녔지만 이제사 정식 직원으로 4대보험을 띠네요.
그런데 저는 소득공제 대상이 안되는거죠??
여태까지 세금 낸 적도 없구 말이죠?? 연말정산이요.
그럼 내년에는 연말정산같은거 하는건가요?/
어차피 세금은 부모님앞으로 나가고 저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4대보험만 띠게 될텐데..
안녕하세요,
회사를 오래 다녔지만 이제사 정식 직원으로 4대보험을 띠네요.
그런데 저는 소득공제 대상이 안되는거죠??
여태까지 세금 낸 적도 없구 말이죠?? 연말정산이요.
그럼 내년에는 연말정산같은거 하는건가요?/
어차피 세금은 부모님앞으로 나가고 저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4대보험만 띠게 될텐데..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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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기준 1 | 2010.11.26 | 129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 2010.11.26 | 2812 | |
고용보험 | 안 녕하세요?^^ 1 | 2010.11.26 | 18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방법(개인->법인/5인이상->5인미만) 1 | 2010.11.26 | 4569 | |
휴일·휴가 | 남성 육아휴직 2 | 2010.11.26 | 2369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1 | 2010.11.26 | 3306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 3 | 2010.11.26 | 167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1 | 2010.11.25 | 255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임금인상 소급지급에 문의 1 | 2010.11.25 | 311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사원복지차원의 원거리 교통비 1 | 2010.11.25 | 17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1 | 2010.11.25 | 7304 | |
휴일·휴가 | 소수점으로 남은 연차관련 1 | 2010.11.25 | 2593 | |
근로계약 | 호봉책정 1 | 2010.11.25 | 2660 | |
기타 | 재직 중 사업자 등록 신청관련 1 | 2010.11.25 | 5543 | |
산업재해 | 공상처리후 근로공단에 신고 1 | 2010.11.25 | 3894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후 근무시간 및 급여 변경.. 1 | 2010.11.25 | 4152 | |
임금·퇴직금 | 휴직.산재.복직후 상여금 지급 1 | 2010.11.24 | 3613 | |
휴일·휴가 | 병가시 연차수당 발생 관련 1 | 2010.11.24 | 640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 1 | 2010.11.24 | 2319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발생 1 | 2010.11.24 | 37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 세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