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동조합설립시 상급단체 가입의 경우 두군데(민노총,한노총)의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지?
? 몹시 궁금합니다
2011.7.1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동조합설립시 상급단체 가입의 경우 두군데(민노총,한노총)의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지?
? 몹시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남성 육아휴직 2 | 2010.11.26 | 2369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1 | 2010.11.26 | 3306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 3 | 2010.11.26 | 167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1 | 2010.11.25 | 255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임금인상 소급지급에 문의 1 | 2010.11.25 | 310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사원복지차원의 원거리 교통비 1 | 2010.11.25 | 17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1 | 2010.11.25 | 7304 | |
휴일·휴가 | 소수점으로 남은 연차관련 1 | 2010.11.25 | 2593 | |
근로계약 | 호봉책정 1 | 2010.11.25 | 2660 | |
기타 | 재직 중 사업자 등록 신청관련 1 | 2010.11.25 | 5543 | |
산업재해 | 공상처리후 근로공단에 신고 1 | 2010.11.25 | 3891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후 근무시간 및 급여 변경.. 1 | 2010.11.25 | 4152 | |
임금·퇴직금 | 휴직.산재.복직후 상여금 지급 1 | 2010.11.24 | 3613 | |
휴일·휴가 | 병가시 연차수당 발생 관련 1 | 2010.11.24 | 640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 1 | 2010.11.24 | 2319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발생 1 | 2010.11.24 | 3723 | |
휴일·휴가 | 연가휴가 산정 1 | 2010.11.24 | 1924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문의 1 | 2010.11.24 | 50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0.11.24 | 1347 | |
해고·징계 | 근로자 귀책사유시 해고예고수당 1 | 2010.11.24 | 37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급단체 가입은 해당 단위 사업장의 요청에 의해 상급단체의 승인하에 가입하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는 없으나 어느 한 곳의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곳의 상급단체에서 가입 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복수노조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