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noh 2010.11.15 17:54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퇴직시 30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 + 1년간 상여금, 연차수당(3/12개월) / 최근 3개월 재직일수 x 30 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3개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수당들도 포함 되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저희 회사는 식대, 외국어능력수당, 격지근무수당(타지역으로 이동발령시 지급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 되는 수당은 모두 포함 시켜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해당되며 기본급외에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수당 일체가 포함됩니다.
     식대가 출근율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있으며 외국어 능력수당, 격지근무수당이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수혜적 수당 및 실비 변상적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0.11.29 129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0.11.29 1376
임금·퇴직금 감면규정적용시 퇴직금 하한선의 한도 1 2010.11.29 2105
여성 출산휴직급여 1 2010.11.29 1915
임금·퇴직금 연봉제 직장인입니다. 제 급여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 2010.11.29 1857
여성 출산휴가 중 부당대우 1 2010.11.28 3401
해고·징계 구조조정에서 권고사직으로 바뀌었어요. 1 2010.11.28 3281
임금·퇴직금 이사회에서 결정한 퇴직금 누진제 삭제에 대한 효력 1 2010.11.28 1664
임금·퇴직금 무공탁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1 2010.11.27 24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0.11.27 178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임금이 맞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1 2010.11.26 1563
해고·징계 해고예정 문의 1 2010.11.26 2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0.11.26 1951
휴일·휴가 년월차 계산 1 2010.11.26 4938
휴일·휴가 년차 1 2010.11.26 1733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0.11.26 1592
임금·퇴직금 연봉에포함된퇴직금 1 2010.11.26 18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10.11.26 261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 문의 1 2010.11.26 1447
휴일·휴가 연차 발생 기준 1 2010.11.26 12915
Board Pagination Prev 1 ...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