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숑 2010.11.16 09:43

 

제가 내년 1월 3일 퇴직 예정인데

통상적으로 12. 31에 지급되는 특별 상여금(300~400%)이 올해 노사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퇴직이후에 지급될것 같습니다.

작년 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노사복지팀에서 배포한 공문에 따르면

지급일 당시 제직자에 한하여 특별상여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

그럼 1월 3일 이후에 상여급이 지급된다면

제가 2010년 1년을 꼬박 근무했음에도 연말 상여금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

 

 

저희 회사는 상여금 지급 규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규정

제 22조 특별상여금

사장은  경영의 성과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상여금은 근무성적 등을 고려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급여규정 시행세칙

제 7조의 2 특별상여금]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상여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1. 설, 상반기 말일, 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27만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연말에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3. 특별상여금의 계산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설, 상반기 말일, 추석: 6개월

   나. 연말: 1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율 및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여금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11.10 18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2023.01.09 184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7.05 1828
» 임금·퇴직금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2010.11.16 1752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3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3.21 171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여부 문의 1 2022.02.14 1688
기타 연말 보너스를 퇴사후 돌려달라고 합니다 1 2016.01.14 1651
임금·퇴직금 계약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1 2023.04.27 1640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련하여... 1 2014.08.13 1622
임금·퇴직금 상여금 2012.01.11 1588
임금·퇴직금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2023.06.30 1581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155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제 1 2014.02.20 1535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시급 포함여부. 주 휴일의 기준 1 2017.04.26 1527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및 상여금 1 2015.01.08 152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2020.02.27 1510
해고·징계 성과급차별, 상여금, 권고사직 유무 문제ㅠㅠ 1 2017.02.22 15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헌 헌법소원과 관련 궁금증 1 2013.07.14 147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대한 상여금 산정 1 2021.06.17 14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