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직 임직원 예우 지침이 06년도 부터 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지침상에는 언제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
06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도 이 지침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04년에 퇴직한 임원의 경우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잇는지요 ?
회사에 퇴직 임직원 예우 지침이 06년도 부터 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지침상에는 언제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
06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도 이 지침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04년에 퇴직한 임원의 경우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잇는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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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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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내용의 지침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는 사업장내의 규정은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규정의 소급 적용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규정 제정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별도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름)
또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