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2010.11.17 15:56

1. 많은도움정말감사드립니다.

2.당사는 제조업으로 상시인원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따라서 년차휴가일수 산정도 20인 미만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9년 10월  25명  : 10월말기준 연차휴가일수 평균15일 발생

              11월 20명

              12월 20명

2010년  01월 19명

              02월 18명

              03월 18명

              04월 16명

              05월 15명

              06월 14명

              07월 14명

              08월 13명

              09월 13명

              10월 10명 : 10월말기준 연차휴가일수 평균 15일인지 10일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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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1 0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20인~49인사업장의 경우 2008년 7월1일) 이후에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미만(20인미만)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개정 근로기준법은 계속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 감소 또는 증가에 따라 주40시간제 및 개정 연차휴가제도와 주44시간제 및 종전 연차휴가제도 반복하게 되면, 법적용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20인이상 사업장으로서 개정 연차휴가제도(기본 연차휴가 15일 기준)를 적용받다가 근로자수가 20인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종전 연차휴가제도 (기본 연차휴가 10일 기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과 같이 개정 연차휴가제도가 계속 적용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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