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많은도움정말감사드립니다.
2.당사는 제조업으로 상시인원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따라서 년차휴가일수 산정도 20인 미만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9년 10월 25명 : 10월말기준 연차휴가일수 평균15일 발생
11월 20명
12월 20명
2010년 01월 19명
02월 18명
03월 18명
04월 16명
05월 15명
06월 14명
07월 14명
08월 13명
09월 13명
10월 10명 : 10월말기준 연차휴가일수 평균 15일인지 10일인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20인~49인사업장의 경우 2008년 7월1일) 이후에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미만(20인미만)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개정 근로기준법은 계속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 감소 또는 증가에 따라 주40시간제 및 개정 연차휴가제도와 주44시간제 및 종전 연차휴가제도 반복하게 되면, 법적용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20인이상 사업장으로서 개정 연차휴가제도(기본 연차휴가 15일 기준)를 적용받다가 근로자수가 20인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종전 연차휴가제도 (기본 연차휴가 10일 기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과 같이 개정 연차휴가제도가 계속 적용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