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2010.7.1.부로 연봉제를 도입하여 관리직(생산직은 시급제)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시행전에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별도 산정지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임금체계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모든 임금을 포괄적임금계약 형태로 하나로 묶어 연봉으로 책정하여 이를 13분의 1로 나눠 12월분은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1월분은 퇴직금으로 적립을 하여 퇴직을 하면 관련규정에 의거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연봉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선지급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연차유급휴가 근본 취지에 부합하게 휴가를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헌데 직원들의 연차휴가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인해 기능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참고로 기능직은 연차유급휴가를 당해연도에 산정하여 사용갯수만큼 공제하고 다음연도에 수당을 지급) 하여,

 

질의1) 당해연도에 연차사용갯수를 산정하고, 개별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출하여 다음연도 1월 급여를 지급할때 사용갯수에 해당한만큼 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행정해석이나 판례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위의 방법이 행정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직원들의 전체적인 동의 절차는 밟아야 하는지? 또 취업규칙에 내용을 삽입 또는 개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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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19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유급처리 임금(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 계약은 노사간 분쟁의 씨앗입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러한 계약이 유효하다는 의견과 무효이다라는 의견이 갈려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계약한 취지, 급여에 포함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마다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구성되는 임금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연도에 사용할 연차휴가는 법률상 사용기간(1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년간의 연차휴가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야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위법한 방식의 연봉제라면 적절한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거쳤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05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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