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2010년 11월 30일자로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됩니다.
저희 사장님을 비롯 전직원이 그 회사에 흡수 됩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등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저기 찾아봐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네요
고수분들 알려 주세요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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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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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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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과 동시에 새로운 회사로의 자격취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승계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 처리만으로 족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