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 주5일제 회사 입니다. (회계기간 단위로 정산 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입사일 : 2006년 3월 6일
발생 연차 :
- 2006년 3월 6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 9개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 15개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1일 : 15개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 15개
- 2010년 1월 1일부터 퇴사일 11월 19일 일때 발생할 연차는 8할 이상 근무 했으니 15개 인가요?
아니면 (15/12)*10개월 인가요??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을 회사의 회계기준일인 1.1.로 하는 경우에는 11.1.~12.31.까지)를 전제로 출근율이 8할이상이어야 합니다. 11.19.에 퇴직한다면 연차휴가산정기준일로부터 1년미만기간중에 퇴직하므로 출근율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연차휴가,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0.1.1.~11.19(퇴직일)까지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믈 이기간에 대해 별도의 연차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15일*(10개월/12개월)]에 상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부여하는 것은 자유이겠으나, 만약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부여하는 최대연차휴가는 [9일+15일+15일+15일=54일]입니다.
2. 그런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62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8일분의 연차휴가(입사일기준 최대 62일-회사기준 54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6.3.6.~2007.3.5.기간에 대해 15일
2007.3.6.~2008.3.5.기간에 대해 15일
2008.3.6.~2009.3.5.기간에 대해 16일
2009.3.6.~2010.3.5.기간에 대해 16일
2010.3.6.~2010.11.19.기간에 대해 0일 총 62일
퇴직하는 근로자의 입사일기준 연차일수와 회사기준 연차일수가 다른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44666
3. 결과적으로, 회사기준으로 한다면 비록 2010.1.1.~11.19.기간에 대해 계속근로1년미만이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나 수당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만,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위법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