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2010.11.18 16:31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2010.12.31 자로 60세 정년으로 근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산입기준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2007.3.6 이구여

 

연차수당지급은  :  2007.3.6~ 2008.3.5 (15일발생)- 2009.3.25일  (사용후 3일 수당지급)

                                2008.3.6~ 2009.3.5 (15일발생)- 2009.3.25일  (연차수당선지급:

                                                                                     저희사무실은 휴가사용안하고,수당원하면 각서쓰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009.3.6~2010.3.5(16일발생) - 현재 휴가로 사용중이며, 잔여일(2일)입니다.

----------------------------------------------------------------------------------------------------------------------------

일때,

퇴직금산정시에 2009.3.25일자로 지급된 15일*3/12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현재 잔여일 2일*3/12 로 계산해야 하는지.. 계산식이 어찌되는지 여쭙니다.

 

연차수당이 어느시점으로 포함되는냐에 따라 퇴직금이 많이 차이나더라구요..

 

항상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19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자가 2011.1.1.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과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3.6.~2008.3.5.기간에 대해 : 2008.3.6~2009.3.5.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3.6.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함.

     

    2) 2008.3.6.~2009.3.5.기간에 대해 : 2009.3.6~2010.3.5.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3.6.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함.

     

    3) 2009.3.6.~2010.3.5.기간에 대해 : 2010.3.6~퇴직 전일(2010.12.31)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2011.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함.

     

    그리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간(퇴직일이 2011.1.1.인 경우, 2010.1.1.~12.31)에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따라서 2010.3.6.에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의 총액 중 1/4에 해당하는 부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2011.1.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2011.1.1)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재직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과 동시에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범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무급휴무 1 2010.11.18 3516
기타 다른 법인에 피합병 시 처리해야 되는 일은 뭔가요? 1 2010.11.18 2168
휴일·휴가 발생 연차 갯수는 몇 개 입니까? 1 2010.11.18 3587
고용보험 학원강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0.11.18 5827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어느시점의 연차수당이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0.11.18 1793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일정 후 술을 마신뒤 귀가도중 의 사고발생. 3 2010.11.18 2858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2010.11.18 4132
해고·징계 사직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0.11.18 2345
휴일·휴가 연월차 2 2010.11.18 136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하여 본인이 못 받을 경우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2 2010.11.18 2994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이 궁금해요 1 2010.11.17 4133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0.11.17 1719
임금·퇴직금 연도중 사망 퇴직자의 연차유급수당에 관해서 2 2010.11.17 2841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절차 1 2010.11.17 10206
해고·징계 해고수당,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0.11.17 1880
기타 사용자의 예금통장을 압류,추심하려는데? 1 2010.11.17 9730
임금·퇴직금 월급을못받았습니다. 1 2010.11.16 1739
해고·징계 영업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2010.11.16 2656
고용보험 인터넷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 참석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1 2010.11.16 421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 건 2 2010.11.16 1455
Board Pagination Prev 1 ...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