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2010.12.31 자로 60세 정년으로 근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산입기준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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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 2007.3.6 이구여
연차수당지급은 : 2007.3.6~ 2008.3.5 (15일발생)- 2009.3.25일 (사용후 3일 수당지급)
2008.3.6~ 2009.3.5 (15일발생)- 2009.3.25일 (연차수당선지급:
저희사무실은 휴가사용안하고,수당원하면 각서쓰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009.3.6~2010.3.5(16일발생) - 현재 휴가로 사용중이며, 잔여일(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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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때,
퇴직금산정시에 2009.3.25일자로 지급된 15일*3/12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현재 잔여일 2일*3/12 로 계산해야 하는지.. 계산식이 어찌되는지 여쭙니다.
연차수당이 어느시점으로 포함되는냐에 따라 퇴직금이 많이 차이나더라구요..
항상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자가 2011.1.1.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과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3.6.~2008.3.5.기간에 대해 : 2008.3.6~2009.3.5.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3.6.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함.
2) 2008.3.6.~2009.3.5.기간에 대해 : 2009.3.6~2010.3.5.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3.6.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함.
3) 2009.3.6.~2010.3.5.기간에 대해 : 2010.3.6~퇴직 전일(2010.12.31)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2011.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함.
그리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간(퇴직일이 2011.1.1.인 경우, 2010.1.1.~12.31)에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따라서 2010.3.6.에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의 총액 중 1/4에 해당하는 부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2011.1.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2011.1.1)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재직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과 동시에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범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