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의해 직장을 내년 1일 부터 못나가게 됩니다.
사표는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고 12월31일 이후 부터는 직장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12월까지 직장을 못 구하면 저도 이젠, 실업수당이라도 받아야 할 처지기에.....
1.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요청기관등....
2. 해외에 취업자리를 알아보며 구직 활동을 하느라 한국에 3~4개월간 못들어 올 경우 실업급여를 대리인 위임장을 써서 본인 대신 제3자가 받아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요?
3. 실업기간동안 해외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나가 있으면 실업수당이 지급 안되는지요?
1. 실업급여 신청 가능 일 2011.1.1 이후
2. 실업기간 내 구직 활동을 하게 외어 있으며 대리인은 수급이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잇읍니다.
3. 상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