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룽 2010.11.18 16:16

 

-회사 체육대회 겸 야유회 일정 후 몇몇직원 들과 모여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도중 앞으로 넘어져 앞부분 치아가 부러져 병원비가 6~7백정도 나온상태입니다.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일용직원입니다.

-이럴경우 개인사고 인가요? 아니면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되어 직원이 회사측에 특별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야유회 일정을 마친후의 자리도 공식적인 자리로 판단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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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ijin7755 2010.11.18 17:17작성

    체육대회 후 귀가 도중 넘어 졌다면, 산재의 성립이 되어 진다고 보여 집니다.

    이는 체육대회 역시 회사가 진행하여 회사의 지휘아래 있으며, 체육대회 중 음주를 하였고 귀자 중 사고를

    당했다면 회사의 지휘아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산재 발생 시,

    회사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고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청하는 진술 및 자료를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사실 유무에 의거 산재 성립 시 근로자에게 치료비 외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 급여를 지급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자기의 손해가 크다고 여긴 다면 민사로 별도 청구를 할수 있읍니다.

     

    수고 하세요

     

  • sjbox5722 2010.11.19 12:53작성

    근로자가 체육대회 일정후 술을 마신뒤 혼자설아가다가 다친 사고의 경우 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 산재가 적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상담소 2010.11.19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사례를 본다면, 야유회 도중 또는 야유회 마무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음주행위를 회사가 막지 않았다면 음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야유회 시작전 또는 야유회 마무리 과정 역시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야유회 마무리가 모두 끝나고 개별적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발생한 경우라면, 통상의 통근중의 사고라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통근수단을 회사가 제공하거나 통근과정에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있지 않다면, 업무상재해로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 참고할 사례 :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협력업체와의 친목도모를 위한 정기 야유회 행사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산심위 97-2296, 1998.03.02 ) 
    【요 지】피재자는 ○○가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6.10.26 직원들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남양주 대성리 유원지에서 야유회(운동경기)를 가지던 중 재해를 입고 상병명 "좌측 대퇴부 골절"에 대하여 요양신청 하였는 바 피재자가 참석한 야유회의 성격 및 재해발생 정황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구대표 윤○○의 진술내용에서 "피재자의 재해는 1996.10.26 토요일 15:00-16:00경으로 당일 야유회가 끝나고 청소를 하던중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음주를 한 상태로 뒤엉켜서 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만취된 피재자가 뛰어오면서 사람들 위로 떨어졌고 이 순간 '퍽'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음. 야유회는 특별히 주관하는 사람은 없고, 늘 봄ㆍ가을 연 2회 거래업체의 직원들끼지 친목도모를 위한 단합대회를 하였는데, 금년도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성리 유원지가 좋다고 하였고 일자도 업무에 별로 지장이 없는 토요일로 정하였고, 당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4시 사이에 진행이 되었고 서로 모여서 술도 먹고, 고기도 구워먹고 장기자랑도 하였으며 특별히 정해진 일정은 없었으며, 교통이용은 각자의 자택에서 개인별로 출발하여 9-10시 사이에 도착하였음. 야유회 경비는 돈을 모은 것은 아니고 거래처 업체들이 각자 품목(고기, 음료수, 도시락반찬 등)을 준비하여 행사를 치루었고, 품목을 준비하지 못한 업체에서는 약간의 경비를 부담하였음. 당시 야유회에 참가한 거래업체는 본인이 경영하는 ○○가구, ○○디자인, 일용근로자 3팀이고, ○○가구의 월급자들은 모두 참석하였고, 평소 날일을 한 약 15명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참석한 사람들은 5명 정도 됨"이라고 하고 있으며 피재자의 동료근로자 강○○, 이○○, 김○○ 등의 녹취진술내용에 의하면 결근처리 한다는 회사방침에 따른 것이고 야유회에서 필요한 음식이나 음료 및 노래방기기 등의 경비일절이 회사에서 부담되어졌을 뿐 아니라, 행사도중 귀가하거나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행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야유회를 통해 회사 전직원의 사기를 앙양하여 생산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1년에 2차례 회사에서 주최하는 정기야유회 중 가을야유회이고 야유회에 불참할 경우 결근처리 하기로 하여 통상근무일과 같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직원들의 부부동반참여 건의가 받아 들여져 당해 야유회에는 부부동반하여 참석한 직원을 포함하여 전직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재자의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협력업체와의 친목도모를 하기 위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야유회중 가을야유회 행사로서 사업주와 전직원(월급근로자)이 직접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행사의 주관 및 내용과 목적, 참석범위, 비용부담, 강제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재자가 야유회행사 중 음주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사의 성격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행사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본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 대법원 판례 (2010두101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업무준비, 마무리행위 등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를 말한다.

    (환경미화원인 원고가 조기청소를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부산 동래구 산하 지구대에 들러 출근 확인을 받은 후 작업장소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원고가 부산 동래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지구대에서 도착하여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되었고,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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